안녕하세요 굿피비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은 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금 중도인출은 연금 계좌에서 정해진 시점 이전에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나 기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로,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주택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 장기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가 사망 또는 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우
-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불가능:
- 퇴직연금 DB계좌에선 중도인출이 불가능 하며 DC, IRP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희망할 경우 DC형으로 전환 혹은 IRP로 수령 후 가능합니다
2. 중도인출 시의 유의사항
- 세금: 적정한 사유로 중도인출한 경우 해당금액은 연금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납입원금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되며,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 3.3% ~5.5%로 과세됩니다.
- 일부출금: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외 일부 출금은 제한되며 전액 해지 후 출금만 가능합니다. 위 중도인출 사유 외 출금할 경우 일부가 아닌 전액 출금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원금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과(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짐)가 되며 퇴직금으로 운용되어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세(16.5%) 가 부과됩니다
- 개인연금: 중도인출 사유 외 일부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계약 조건 확인: 중도인출이 가능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입금 불가: 한 번 인출한 금액은 재입금 불가.
3. 자주하는 질문
Q1. 퇴직금을 일부 금액만 출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요?
A1.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법정퇴직금 외 금액에 대해선 개인연금 계좌로 수령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일부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회사의 연금 담당 부서와 협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2. 임원의 희망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직원과 달라서 어떻게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A2. 회사별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려해볼 사항은 중간정산 여부, 임원으로 근무기간, 퇴직금 인정 배수 등이 있습니다.
Q3. 장기요양 중도인출의 경우 우선 수령하고 향후 사용한 금액으로 증빙해도 될까요?
A3. 중도인출 신청할 때 내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선 수령 후 향후 사용하는 금액으로 증빙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